글, 사진 _ 마이인플
우리나라에 승용차 등록대수만 해도 2,139만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는 제외해도 이정도이고요.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121만명이라고 하니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셈이죠.

그러다보니 도로율은 4%미만인 우리나라에서 난폭운전과 그로 인한 보복운전 등으로 기분 나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좁아터진 도로위에서 국민들끼리 싸우는 셈이죠.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제도적, 환경적 개선이 안되니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는거죠.

꼭 사고가 일어나야 보상을 해주는건가?
교통사고는 사고날뻔한 일에는 그리 신경써주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물(차량의 손해)에 대한 기준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고 날뻔한 일을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급정거를 하여 운전자를 비롯한 동승자가 다쳤다면 증거영상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끼어들기를 일삼는 무개념 운전자들은 그동안 착한 운전자들을 만나서 신고당하지 않았을뿐 분명 범법자인 것이죠. 도로교통법상 무리한 끼어들기의 경우 차선변경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범칙금 4만원은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니 피해정도에 따라 수십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

신호위반 신고하는 사이트는 어디일까?
예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교통위반의 경우 경찰청 관할이라 이관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 및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어플로도 신고 많이 하시지만 주정차위반같은 간단한 사진파일 등록은 쉽게 신고 가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기에 PC에서 관련자료와 차량번호 식별이 용이하더라고요.

신고분야 확인
경찰청소관으로는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과 이륜차 위반이 해당합니다. 지차체소관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 튜닝등이 포함되는데요. 대부분 교통위반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하고 계실거예요.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갔다가 무개념의 운전자들을 마주한다면 꼭 금융치료를 받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필로그
블랙박스에는 날짜와 시간이 잘못세팅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오래 세워둘 경우 블랙박스때문에 전력소비가 일어나 배터리 방전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꺼두는 경우도 많고 버튼 오작동으로 날짜와 시간 세팅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도 자주 꺼두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난 장소와 날짜, 시간은 별도로 기억해뒀다가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유롭게 움직이고 방어운전을 하면서 기분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피해를 본 만큼 받는것이지 위자료를 더 주는 게 아니기에 괜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면서 기분좋은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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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PC에서 보려고 마이크로 SD를 빼서 PC에 연결해도 검은 화면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거에요. 그건 코덱이 없기 때문인데요. 괜히 유료 코덱 깔지 마시고 블랙박스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뷰어,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료거든요. 저는 파인뷰 제품을 사용중이라 파인뷰 뷰어 플레이어를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모든 제조사가 공유하고 있으니 이 글을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